24. 12. 14. (토) 공동 육아휴직과 경제생활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며, 각 수당의 지급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제2항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12개월째”는 “18개월째” 로본다.
1.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