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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적글적샘 Apr 02. 2023

학습연구년 월급과 연구비

1. 결론적으로 학습연구년 월급은 재직할 때와 거의 비슷하게 지급된다.


학습연구년 선발 및 연수 규정을 공개한 5개 시도 교육청 (물론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급여, 호봉, 교육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내용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따라서 본봉과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교직 수당 등은 그대로 지급된다. 하지만 담임 수당, 보직 수당, 교원 연구비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경기와 전북의 경우 규정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찾을 수 없었다. 해당 교육청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다시 찾아봐야겠다. 성과상여금 규정에 보면 '파견 공무원'은 파견 기관에서 성과급 지급 규정을 세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습연구년은 아래의 3가지 법률,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1.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제1항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파견근무) 제1항의 4호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2번 규정에 따라 '학습연구년'은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속하며, 따라서 파견 공무원이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파견 공무원은 해당 교육청의 교육연수원으로 파견 발령을 낸다. 그렇다면 신분은 파견 공무원이 된다. 파견 공무원에 대한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은 아래와 같다.


                                               파견 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가. 파견 공무원의 경우


○ 파견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함이 원칙

○ 근무 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 파견 근무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예산 반영 여부와 인원 등을 고려하여 파견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과상여금을 해당 파견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파견 교원의 성과상여금을 파견 받은 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하고, 파견 받은 기관에서는 직무파견 공무원만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 등급을 결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인사혁신처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의 범위하에서 파견기관 자체 실정에 따라‘ 파견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등급 결정 시 해당 인원을 현원에서 제외


해당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학습연구년 대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교육청에 질의를 해 볼 생각이다.



2. 그래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꽤 큰 메리트다.


시도교육청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지급되는 연구비도 매우 다르다. 부산의 경우 지도 교수 혹은 박사급 연구원을 섭외해 상반기, 하반기 강의 계획을 협의하고 그에 따라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그와 동시에 개인 연구를 진행해 나간다. 지도 교수 혹은 박사급 연구원에게 한 학기당 75만 원, 1년 동안 1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개인에게는 총 300만 원의 연구비가 지급된다. 이 300만 원을 1년 동안 적절한 용도로 지출해야 한다. (연구비의 사용 용도는 다음 글에서 정리해야지.)


전북과 대전의 경우 학습연구년 선생님의 교육을 지역 대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학습연구년 대상자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세미나, 강의, 토론, 토의 일정을 계획해 진행하는 방식인 듯하다. 부산과 비슷하지만 교육청 단위에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 운영하는 방식이 독특했고 따라서 개인 연구비가 다소 적게 지급되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 서울과 경기는 찾아보는 중!



다음 글은 교원 연구비 사용 규정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을 다 비교하면 좋겠지만, 양이 너무 방대해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오픈하고 있는 5개 시도 교육청을 비교할 생각이다.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본인이 소속된 시도교육청의 규정을 찾아보고 이 글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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