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er 4. 사업소득세 계산
다음 날, 지훈은 자신이 굿즈 판매로 번 돈을 정리하며 사업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기로 했다.
"아빠, 엄마! 이번엔 사업소득세를 계산해 볼게요. 굿즈 팔아서 번 돈이 사업소득이잖아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사업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다르게 매출과 경비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 차근차근 해보자."
1. 총 매출 계산하기
지훈은 굿즈 판매 기록을 확인하며 총 매출을 계산했다.
"제가 티셔츠 100개를 7만 원에 팔고, 스티커 세트를 3만 원에 팔아서 총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총 매출: 1000만 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런데 네가 번 돈이 전부 소득은 아니야. 경비를 먼저 빼야 해."
2. 경비 계산하기
지훈은 티셔츠와 스티커를 제작한 비용, 포장비, 배송비 등을 정리했다.
제작비: 600만 원(티셔츠와 스티커 제작 비용)
포장비: 50만 원
배송비: 50만 원
총 경비: 700만 원
지훈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이 300만 원이네요. 이게 순이익이죠?"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순이익: 300만 원
3. 과세표준 계산하기
아빠가 설명을 덧붙였다.
"이제 네 순이익이 과세표준이야.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면 돼."
지훈은 순이익 3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표를 확인했다.
"300만 원은 세율이 6%네요!"
4. 세율 적용하기
지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했다.
사업소득세: 300만 원 × 6% = 18만 원
지훈은 결과를 보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굿즈 팔아서 벌어들인 돈에서 18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군요!"
엄마는 사업소득세의 특징을 설명했다.
"사업소득세는 네가 경비를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야. 만약 네가 경비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경비가 많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어."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네가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과 경비를 꼼꼼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
지훈은 사업소득세를 계산하며 느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알아서 계산해 줬지만, 사업소득은 제가 매출과 경비를 다 관리해야 해서 더 신경 써야 하네요. 그래도 경비를 잘 관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사업소득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직접 사업소득세를 계산하며, 사업소득의 책임감과 절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 번 돈을 더 잘 관리하려면 경비를 꼼꼼히 기록하고,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공부해야겠어."
쉬어가는 페이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이유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조금 다른 과정입니다. 왜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소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살펴볼까요?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마무리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기본공제, 특별공제 등)을 정리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이유는 세율이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따로 과세한다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낼 가능성이 생기죠.
따라서 소득이 합산되면, 소득에 맞는 적정 세율이 적용되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①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자는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 500만 원이라면, 70%에 해당하는 350만 원이 공제됩니다.
② 사업소득 경비
사업소득자는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경비를 꼼꼼히 정리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면, 순이익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각 소득 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 = 총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 매출 - 경비
합산 소득 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공제 적용:
기본공제(본인, 부양가족),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를 합산 소득에서 차감.
과세표준 계산:
합산 소득 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
1) 근로소득 공제(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 40%
총급여액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15%
총급여액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
총급여액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 2% (한도: 2,000만 원)계산:
근로소득: 500만 원
공제 금액: 500만 원 × 70% = 350만 원
근로소득금액:
500만 원 - 350만 원 = 150만 원
2) 사업소득 경비 공제
경비 내역:
매출: 1,000만 원
경비: 700만 원
사업소득금액:
매출 - 경비 = 300만 원
3) 합산 소득 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 150만 원 +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 = 450만 원
4) 종합소득 공제
① 기본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② 추가 공제:
해당 없음.
5)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과세표준:
합산 소득 450만 원 - 기본공제 150만 원 = 300만 원
소득세율 적용 (2024년 기준):
1,2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 6%
소득세: 300만 원 × 6% = 18만 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8만 원 × 10% = 1.8만 원
최종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8만 원 + 1.8만 원 = 19.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