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여전히 일하다 다치고 죽었다.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다.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은 어떠한 변화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몇해 전 건설노동자의 죽음에 “이건 비일비재한 추락사다”라고 유가족 앞에서 멀쩡하게 되뇌던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의 ‘명문’ 이후에도 그저 그런 판결문을 내놓고 있다.
기업도, 고용노동부도, 사법부도 ‘비일비재한’ 사망사고에 대해 그저 그런 대응이 이뤄지는 동안, 공장은 숨이 멎을 만큼 통제가 강화됐다.
한국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은 ‘5대 안전수칙 징계 운영서’를 통해서, 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산재 노동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최근 단순한 안전질서 지키기 수준의 캠페인에서 해고까지 가능한 통제로 강화됐다. 산재로 다친 노동자는 임금이 삭감된다. 회사는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안전수당’을 6개월간 삭감한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팀의 관리자에게는 ‘안전사고 발생부서’라는 완장을 채워 모멸감을 준다. 이 모든 징벌적 조치들은 모두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경향신문, 2025. 4. 13. 기사 <별일 없는 한국타이어> 중에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차별 없이 안전하게’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차별’과 ‘안전’의 책임을 노동자의 부족함과 부주의로 떠넘기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기를
‘차별 없이 안전하게’ 기업 하기도 노동하기도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견실한 관리·감독과 사법적 판결이 내려지는 좋은 나라가 되기를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