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 시간 및 연장 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해고 등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연차 휴가, 휴업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법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25. 4. 20. 기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중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봉제 공장의 재단사였던 전태일이 노동환경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박정희 정부와 자본기업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다가 시위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전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외쳤던 말이다. 그는 1970년 11월 13일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났다. 나에게 5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시간 동안 노동환경이 나아졌다거나 더 나빠졌다거나 같은 평가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대적으로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더 나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으며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본주의에 내재한 모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빈곤한 노동자들은 더 빈곤해지거나 아예 노동에서 배제되다 사라지는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성격을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 줄 수 있도록 바꾼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낸다거나, 협동조합 형태를 통해 노동환경을 다르게 만들어 간다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예 삶의 방식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적게 일하고, 더 적게 소비하고 자신만의 자기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여러 가지 길을 동시에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2025. 4. 2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