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분류표에 없다. 전부 죽였기 때문이다. 1920년대 나치당은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하며 부상하자 가장 먼저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시작했다. 노동과 생산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장애인은 “가치 없는 생명”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나는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생각했다. 장애인 차별이 사회 붕괴의 시작이다. 그리고 차별의 끝은 폭력과 파괴와 전쟁과 학살이다. 이것은 역사가 알려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나치가 이주민, 성소수자를 상습범죄자, 반사회분자와 나란히 분류표에 적어놓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장애인은 분류하기 전에 그냥 다 죽여버렸다는 사실도.
“가치 있는 생명”을 감히 분류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경향신문, 2025.6.12. 기사 <차별, 사회 붕괴의 시작> 중에서
’법까지 만들어야 해?‘ ’법이 있으면 비판(혐오)을 못하잖아!‘
수년 전,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기억에 남은 두 문장이다.
첫 번째 문장은 가장 많이 들었던 문장이다.
두 번째 문장은 앞의 문장에 대한 답처럼 들렸던 문장이다.
그러니까, ’차별 금지‘가 법제도화 되어버리면 자신들이 보이지 않게 차별하면서 누리던 보이는 이익(화폐)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었다. 보이지 않게 내면화된 화폐 이익에 대한 감각이 드러난 것이었다.
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기에, 그들에 대한 차별도 잘 보이지 않기에, 다른 존재가 아니라 틀린 존재가 있어야 화폐 이익을 누릴 수 있기에, 차별은 지속적이고 일상화되어 고착된다.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해 ’틀렸다‘고 '센'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권력‘인 것이다.
그런 고착화된 권력들의 차별에 의해 사회들이 붕괴되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법제도라는 기준이라도 있어야, 차별하는 권력에 대해 목소리라도 낼 수 있어야, 그래야 ’가치 있는 생명‘들을 화폐로부터 지켜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202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