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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의미가 ‘수’(數)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조(兆) 단위의 재산을 가진 극소수의 부자들을 ‘소수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기구’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소수이지만 그들을 ‘소수자’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오히려, ‘소수자’는 그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에 의해 억압받고 차별받는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할 것이다. 노동자,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아동, 노인, 이주민, 난민들처럼 소수 기득권 세력에 의해 억압과 폭력과 차별로 ‘불평등’을 겪는 사람들을 약자라는 의미에서 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숫자로 따지자면 소수가 아니라 오히려 다수에 해당할 것이다.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들 중에서도 더 약한 소수자도 있을 것이다.
소수의 자본독재국가권력이 다수의 약자를 지배하는 부조리와 불합리와 불평등을 헤쳐나가는 것, 그들 소수가 카르텔을 형성하여 다수 약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면서 약자들을 갈라 치기 하면서 경쟁으로 줄 세우면서 ‘서열화’를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것을 깨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소수자들의 운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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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수자들의 운동’이 지향해야 할 ‘평등한 사회’로의 이행은 노동자계급이 자본독재국가권력을 대체하여 이행해 가려는 지향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착취와 탄압을 당하는 노동자계급과 노동자이면서 또한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아동, 노인, 이주민, 난민이라는 이유로 억압과 폭력과 차별을 당하며 불평등을 겪는 소수자들은 ‘소수자들의 운동’과 ‘노동자계급의 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고 해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서 소수자가 된 그들에게 ‘자본독재국가권력’이라는 원인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단결하여 ‘자본독재국가권력’의 성격을 바꾸어 내지 못한다면 소수자들이면서 노동자계급인 그들에게 지금 보다 더 나은 노동해방, 여성해방, 장애해방, 성소수자해방, 아동해방, 노인해방, 이주민해방, 난민해방의 세상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들이 단결을 꾀하지 않는다면 자기 해방된 해방의 세상이 아니라 자기 고립된 분열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에게도, 노동자계급이기도 한 소수자들에게도 ‘민주주의’는 ‘자본독재국가권력’을 대다수의 노동자계급과 소수자들이 실질적인 주인인 국가로 대체해 나가는 만큼의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절대다수인 노동자,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아동, 노인, 이주민, 난민들이 단결하여 부단히 ‘민주화’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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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1인 1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는 말 그대로 표의 많음을 의미한다. 소수의 자본독재국가권력이 다수 노동자들의 표를 얻는다고 해서 자본국가의 독재적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본국가의 독재적 이데올로기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신을 착취하면서 탄압까지 하는 자본국가권력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한 사회의 지배적인 계급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K. 마르크스)인 것이다.
그들 자본독재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국가가 자본독재국가인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착취와 탄압을 받으면서도 자본독재를 대체할 노동자민주주의의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에서 나는 자본독재국가권력을 지지하는 다수보다 노동자계급과 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소수의 입장을 존중하며 따를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과 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이들을 지지하며 함께할 뿐이다. 절대다수인 노동자계급과 소수자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다수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일 테니 말이다.
한국을 비롯한 전 지구적으로 현재 하는 자본독재국가권력을 대체할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제안하며 공개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실질적인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탈성장 코뮤니즘’과 ‘노동자국가’는 노동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해야 할 시급한 실천방안이라고 여긴다.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