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은 별건 수사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별건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있었다.
검찰은 항상 법원을 못마땅해 했다.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하는데 법원은 얘기치 못한 타이밍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일쑤다.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이 원하는 만큼 법원은 내주지 않는다. 꼭 일부 기각을 하는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끈 수사에 무죄 판결을 내릴 때도 많다. 검찰이 보기엔 정말 나쁘고 죄 많은 놈들인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수사가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법조 출입기자를 할 때 법원에 감정이 좋지 않은 검사들이 많았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부터 평검사까지 모두 가리지 않고 법원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회가 있으면 법원을 한 번 손봐주고 싶다고 말한 검사가 한 둘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쾌재를 부른 검사들이 많았을 것이다. 몇 차례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농단 문제를 밝힌 법원 내에서는 검찰에 사건을 넘길지를 두고 전전긍긍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가깝지 않고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행위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 판사들 가운데서도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내키지 않은 판사들이 많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경우 과잉수사로 갈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심 끝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예견됐던 논란이 벌어졌다. 검찰은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일부를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은 언론에 대부분 공개됐다. 보통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은 검찰이나 법원 모두 기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법원에는 매우 안 좋은 프레임이었다. 자기 식구 봐주기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영장을 내줄 것을 압박했던 것이다.
검찰은 수사 범위도 거침 없이 넓혔다. 법원 진상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수사가 퍼져 갔다. 당시 판사 출신 한 인사는 "유해용에 대한 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완전 별건이다"라고 분노했다.
대법원은 행정과 재판 영역이 함께 있다. 행정은 법원행정처가 담당하고 재판은 대법관들과 그에 소속된 재판연구관들이 담당하게 된다. 법원이 자체 진상조사에서 밝힌 것은 법원행정처의 문제였다. 인사, 예산, 정책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협조를 얻기 위해 청와대에서 관심 있는 사건의 재판에 관여해 일선 재판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게 사법농단 사건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은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니고 대법원 진상보고서에 등장하지 않는 유 전 재판관이었다. 유 전 재판관은 증거 인멸 논란으로 상당 기간 언론에 오르내리게 됐다. 법원은 유 전 재판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그를 결국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유 전 재판관이 직접적으로 사법농단과 관련돼 받은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의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한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아래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겼다는 것이었다. 유 전 재판관은 1심 재판에서 "대법원 특허사건의 절차적 정보를 담은 사안 요약 문건 하나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혹독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아직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법조계를 좀 아는 사람들은 왜 사법농단 수사의 첫 구속영장 대상자가 유 전 재판관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검찰이 본건보다 별건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본다. 또 이런 의심도 있다. 검찰 입장에서 수없이 마음에 안 드는 대법원의 판결들에 깊숙하게 관여한 수석재판연구관이었기 때문에 본건보다 별건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