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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원택 Nov 08. 2016

2.7.2 방충·방서는 위생 지표이다.

사례 : 무장해제된 방충·방서시설

 A 공장은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3개월 동안 기존 건물을 개보수했다고 한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는 선행요건 및 HACCP 교육을 종사자에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인증 신청 전에 혹시 있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예비 진단'을 의뢰한다고 하여 A 공장을 방문하였다.

 

 공장의 출입구는 전실을 포함한 이중문 구조이었다. 원부자재가 출입하려면 외벽 쪽 문을 열고, 좁은 대기 공간 같은 곳을 지나서 현장에 연결된 문을 열어야 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두 개의 문과 전실을 갖추는 이유는 벌레, 쥐, 먼지 등이 작업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중문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상황을 보게 되었다. 원료가 들어갈 때 외벽 쪽의 문, 현장 쪽의 문 두 개 모두를 열어 놓고 사용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모두 열린 2개의 문은 방충, 방서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왜 문을 다 개방하는지를 물어보니 작업자가 일하는데 매번 문을 여닫기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다 열었다고 했다. 아무리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방충 방서 시설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종사자가 올바른 시설 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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