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7자 기사문, 김해온 기자
지난 1월 29일, 매주 일요일에 방송하는 ‘TV동물농장’ 800회를 통해 ‘순대’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에 관해 여러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방송에서 순대를 도축장으로 끌고 가 도축한 것으로 밝혀진 용의자 세 명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법대로 하라 그래” 혹은 “그깟 개한마리 값 물어주면 된다.”라는 적반하장의 말로 많은 이들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자문변호사는 "과거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도 동물학대죄와 재물손괴죄 벌금 30만원에 그쳤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500만원을 넘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순대의 생명을 앗아간 그들의 죗값이 겨우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의 벌금으로 정리될 정도로 우리 동물보호법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보다는 물건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한국 법의 태도까닭이다.
또한 최근 12일, TV동물농장에서 ‘개 농장 잔혹사’가 방송되어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됨에도 음식을 제공받거나 관리를 받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식용 견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알려졌으며 현행법의 한계 탓에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지붕도 없는 견사 안 뜬장의 백골이 된 사체
[이미지 제공=동물자유연대] 위의 이미지는 사용허락을 받았음
매년 증가하는 동물학대 혐의
[이미지 제공=제출된 경찰청 통계자료] 위의 이미지는 사용허락을 받았음
진선미 의원 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2년~16년 8월까지 지방청별 '동물보호법 위반'검거현황에 따르면 검거건수는 2012년도 118건에서 2015년도에는 204건으로 72.88% 증가, 검거인원은 2012년도 138명에서2015년도에는 264명으로 91.88%증가하였다. 또한2016년도 8월말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건수는 159건, 검거인원은 210명으로 전년도 검거건수의 79%, 검거인원의 77%에 이미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최근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즉 학대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2건밖에 없는 걸로 보도된다. 이는 꾸준히 동물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약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솜방망이처벌이 이어짐을 나타내는 보도 자료이다.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대한민국의 처벌 수준은?
이러한 처벌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처벌 강도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애완견 잔혹살해에 종신형을 처벌했으며 애완견을 살찌게 방치한 혐의에 10년간 애완동물을 접근 금지시키는 처벌을 적용했다. 또한 공무 수행 중 경찰견을 살해한 혐의에는 17년 이상 징역형을 처벌했다. 영국은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 및 살해한 혐의에 징역 18주와 평생 동물 소유를 금지시키는 처벌을 적용했으며 캐나다는 애완고양이를 전자레인지 살해한 혐의에 1년간 9시 이후 외출 금지와 사회봉사 100시간의 처벌을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는 애완견을 잔혹 폭행한 혐의에 징역 3개월을 처벌했다.
그러나 한국은 길고양이 600마리 이상 산채로 끓는 물로 도살한 사건에 겨우 80시간 사회봉사라는 처벌을 적용했으며 굶긴 강아지에게 막걸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에 처벌 불가능이라는 처벌을 적용했다. 또한 전북 순창군에서 발생한 소 33마리를 아사시킨 혐의와 연쇄동물학대사건 : 커터칼 조각을 먹이고 발톱을 뽑는 학대살해를 한 혐의에는 불기소 처분, 불구속 기소를 적용했으며 고양이를 무차별 폭행 후 10층에서 내던져 죽인 이른바 고양이 은비 사건에는20만원 벌금형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의 끝을,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우리나라의 현행법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동물보호법 개정...왜 더딘 걸까?
최근 방송으로 공개된 '순대'사건과 ‘개 농장 잔혹사’를 통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빗발쳤다. 이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표창원 의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표창원 의원은 법의 목적과 동물 보호 기본 원칙 개정은 물론 동물등록제를 생산. 판매 단계의 개. 고양이로 확대하고 유기동물보호기관을 4주로 늘렸으며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가 진료를 금지했다. 또한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긴급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착한 사마리아 인 법), 동물학대 기업에 대한 영업 취소. 정지 조치, 양벌 규정, 피학대 동물 몰수형 및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 47개 조항 중 14개 조항을 개정하고 6개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이 외에도 한정애 의원과 문진국 의원, 신상정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표창원 의원의 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반년 넘게 표류하면서 학대받는 동물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식용 견 관련 산업종사자들의 반대가 원인이었다. 이번 한정애 의원의 대표 발의 안에 대해 개최한 지난 1월 6일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한 신설 조항에 대해 개정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른바 '뜬장'(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바닥에서 띄워 철망으로 제작한 우리) 사육과 총 사육마리 수 제한,강제적인 출산을 막기 위해 임신 사이 12개월 이상 기간 경과 등의 내용을 담한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 신설도 반대했다. 이밖에 생산업자가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을 하고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제' 조항도 동의하지 않는 등 농식품부는 동단협의 개최의도와는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박운선 동단협(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선임간사(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국회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동물보호 인식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단협에는 서울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 수의단체와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3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울산 남구에서 장생포 고래관광 활성화를 위해 9일 일본 와카야마 현에서 돌고래 2마리를 수입한 사실에 동물보호단체와 다 수의 시민단체가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는 것은 학대와 다를 바 없다며 남구의 돌고래 사육과 수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