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1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해 충돌 방지. 최근 손혜원 의원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공적 지위와 권한을 사익을 위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손혜원 케이스에 적용하면 부동산 시세 차익 등을 노리고
목포 구도심에 문화재 지원을 의원 권한으로 도모 함으로써
그 의무를 져버렸다는 거죠.
손혜원 의원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사적 이익이 없다며
항변하는 것도 그래서죠.
사적 이익이 없다면 그 의무를 저버렸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 투기에 전형성을 벗어난 정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세 차익이라는 사익이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해도
그런 의도 만으로도 공직자에겐 책임 묻을 수 있죠.
해서 의도와 결과 모두를 따져보는 과정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살펴볼 것은 언론의 의무입니다.
SBS 첫 보도는 공직자가 의무를 다하는지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해당되죠.
설사 다소 오류가 있다 해도 공직자에 대한 감시 의무가 더 중합니다.
하지만 후속 보도에 이르면 과연 그 의무에만 충실했는가
묻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상파 전파 역시 공공재죠.
언론 역시 그 공공재를 공익에만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도들이 과연 그러했는가. 방송사의 자존심을 위한 과잉은 없었나.
방송사의 자존심. 공익 아니죠.
자기를 위해 공공재를 쓰면 안 되는 의무는 언론사도 지는 겁니다.
이 사건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논의는 그러니깐
언론에 관해서도 있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20190122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단독 김정숙 명의 文 홍은동 집, 매입자는 손혜원 전 보좌관
어제자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홍은동 주택을 매입한
김재준 청와대 행정관이 손혜원 의원실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데
매입 자금의 절반 가량인 1억 6천5백의 은행 대출을 끼고 그 집을 샀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기사 내용 전부입니다.
그래서요?
상사가 내놓은 집을 은행 대출 끼고 매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김 행정관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데 누군가가 대출 압박을 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김 행정관이 거기 실거주하지 않고 차명거래가 있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하다 못해 부하직원에 팔 게 아니라 복덕방에 내놓았어야 한다는
자기주장이라도 있던지요.
기사에 있는 거라곤 부동산 거래 사실 관계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뉴스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게다가 이건 단독도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미 1년 전 2018년 1월 18일 연합에 의해 단신으로 기사화됐습니다.
단신일 수밖에 없죠. 여기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건물 사고팔았다는 게 전부인데.
중앙일보 이제 복덕방 합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20190123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증선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내린 분식회계 관련 제재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본안 재판 결론이 나면 그때 벌을 줘라.
지금 하면 공익에 해가 된다. 이런 결정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건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청구 자체가 가진 이례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과연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장을 위해 분식하고, 그것이 적발된 사건은 우리 금융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적발하고 징계를 결정했는데도
분식회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우회 승계를 목적으로 한 이 분식의 규모가 4조가 넘습니다.
유사한 전례조차 없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일방적으로 삼성 손을 들어줍니다.
특히 재무제표를 지금 수정할 경우에 기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주주와 삼성이 입게 될 손해 만을 따지는데
정반대로 본재판에서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그동안
그 재무제표를 믿고 계속 투자한 주주들의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삼성이 본 재판에서 이겨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날 경우만을 산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만 다지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삼성이라서 본 재판에서 질 리가 없다는 건가요?
그럼 결정문 한 구석에 괄호를 열고 그렇게 써 주시던지요.
삼성 뜻대로만 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20190124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헌정 사항 최초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모든 건 2017년 2월 이탄희 판사가 법원 행정처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죠.
이 판사가 그 이전의 인사들이 그러했듯이
법원 행정처라는 요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그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묵인했었더라면
지금까지도 사법 농단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판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구속을 두고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언론들이 제목을 다는데
아니죠. 사법부 수장이 일제 전범 기업의 뒷바라지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껴야 했던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책임자를 구속한 건 사필귀정인 겁니다.
사법부 불명예라고도 하는데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 명예가 이 구속으로 그나마 회복되는 거지요.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판사는 검사 출신이라는 제목으로
검찰 대 사법부의 대결 구도라는 인상을 주는데 그것도 아니죠.
법조인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 법 체계 전반의 신뢰를 붕괴시킨 사건입니다.
양승태 25년 후배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의 권성동 의원 영장과
사이버 사령부 댓글 지시의 김관진 전 장관 영장
그리고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임태근 전 검사장 영장을 기각시켰던
허경호 판사의 박병대 영장 기각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겁니다.
마지막으로 7개월이 걸렸던 기나긴 수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서울 중앙지검의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박수를 보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20190125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기자에게는 의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심이 때로는 다소 과해도 숨어있던 권력형 비위가 과정을 통해 드러날 때
얻게 될 공익이 훨씬 크기에
의도치 않은 다소의 실수나 오류는 용인되어야 합니다.
묻고 따질 기자의 권리는 그렇게 사회가 보호해야 하죠.
최근 언론들이 손혜원 의원에 대해 전방위 의혹을 제기하는 자체는 그런 권리에 속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사사롭지 않을 것.
물론 누구도 정치 지향과 경험의 한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류에 의도가 애초부터 담길 때 권리가 아니라 행패가 되죠.
최근 쏟아지는 손 의원 관련 보도에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저께 손 의원 목포 기자회견을 다룬 연합의
‘손 의원 목포 폐공장서 한 시간 반 격정 토로 발끈의 연속’
제야의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흙바닥 축축한 골판지 포대 등을 그대로 둬 건물이 얼마나 누추한지 부각했다.’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간담회는 발끈과 버럭의 연속이었다 평합니다.
이런 단어 선택도 선입견을 갖게 하는 의도의 결과 입니다만
기자 자신이 그렇게 느꼈다니깐 거기까지는 기자의 자유인데
그런데 기자회견을 한 바로 그 단일한 공간이 열한 채로 계산된 거란 사실을
기사에 담지 않은 것은 사건 본질의 중요한 일부를 외면 한 겁니다.
열한 채니 스무 채니 하는 숫자들이 실제로 오래된 건물이라
단일 외벽, 이어진 단일 공간이어도 지번이 여러 개 걸쳐 있는데
그걸 다 한 채씩 세면서 과장된 거라는 사실은
이 사건의 중요한 대목인데 기사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인상 비평과 이러한 본질적인 생략이 결합하면
거기서부터 행패가 되는 겁니다.
행패는 깡패나 부리는 거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