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천안사업장 고압선 철거 사고와 관련해 공사 하급업체 측이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두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30분께 천안 삼성SDI 건물 해체작업공사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삼성SDI 내 CF동 해체작업공사현장에서 고압선 철거 중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활선 케이블을 절단하다가 스파크로 인해 작업자 3명이 감전돼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작업자 1명은 발과 다리 31%의 2도 화상을 입었으며 50대와 20대 2명은 경미한 화상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는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삼성SDI 측에 보고한 뒤자체 방재센터를 통해 화상을 입은 작업자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도급업체는 피해 작업자 이송 후 사고 발생 1시간 뒤 관할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만 신고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11일 천안지역은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한때 비가 내렸으며 바람도 세게 불어 고압선 철거 작업하기에는 적당치 않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사업장 부지 내 사고가 난 건물이 있지만 앞서 사외화 조치한 지역으로 신고나 관리 책임이 없어 1차 노동청 신고도 하도급업체가 했다고 밝혔다.
삼성SDI 관계자는 “공사는 도급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삼성SDI와는 무관하다”며 “당시 건물 외부에서 공사하던 도중 파편(불똥)이 튀어 발생한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