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67)씨가 10일 변사체로 발견돼 장례를 앞두고 있지만, 가족과 그의 연고지 행정기관인 세종특별시로 모두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의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7남매와 세종시청에 연락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들 남매는 수 십년 전부터 A씨와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여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자 경찰은 무연고자 처리를 위해 A씨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던 세종시청에 연락을 했지만 관련 부서마저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결과 A씨는 세종시의 한 노숙인 시설에서 지내다가 2020년 8월경 천안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연고자 처리는 A씨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했던 세종시청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이를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