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2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1심이 판결한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전 정무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홍보 담당 공무원 B씨와 C씨에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당시 선거캠프 홍보담당자 D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상돈 시장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서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단어를 고의로 누락시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공무원을 이용한 관권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확연히 우세한 만큼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을 일부러 누락하면서 허위사실 공표할 동기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도 개의치 않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보물 등을 발송했고, 다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관련법 상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시장은 선거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지위에서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로 판단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2심 판결에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
박상돈 시장은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공무원들은 살얼음판 분위기 형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4월부터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뤄지며, 각종 행사가 즐비해 있다.
실제 박 시장의 주요공약인 베리베리 빵빵데이가 4월, K-컬처박람회가 5월 개최된다.
아울러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과 성환종축장 부지 대기업 유치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법원은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판결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상당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직사회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판결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며 “구본영 전 시장 재판과 달리 반대 심문 등 유불리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어서 대법 판결까지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