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8월 16일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10월 14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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