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윤혜정)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40km를 초과해 질주하다가 외국인 피해자를 추돌해 사망케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92601000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