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징역 3년 4월'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윤혜정)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40km를 초과해 질주하다가 외국인 피해자를 추돌해 사망케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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