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카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보호자로 신뢰하도록 하며 범죄를 저질렀고, 은폐시도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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