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2년 12월 B중학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학급생인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무릎으로 찍어 눌러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앞으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과 뉘우침도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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