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만취 여성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5년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간음약취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했다.



A씨는 2024년 7월 한 동남구 아파트 공용계단에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집에 데려가 성폭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피해자에게는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해 개전의 정 또한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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