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간음약취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했다.
A씨는 2024년 7월 한 동남구 아파트 공용계단에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집에 데려가 성폭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피해자에게는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해 개전의 정 또한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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