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 등 50대 남성 첫재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12일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에 못 이겨 미수에 그치고, 2024년 10월 25일과 26일 타인의 목소리를 엿듣고 싶다며 빌라에 침입하거나 공동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기일은 3월 19일.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212010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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