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으로 18주 상해 입힌 40대 교사 첫 재판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2024년 6월 19일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다음 기일은 3월 1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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