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천안시 한 예비군 중대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으로,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추행당해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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