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불 지른 50대 남성 '징역 10년' 선고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30일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업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감정이 폭발해 미리 준비한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부탄가스를 투척해 건물에 불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으로 당시 건물에 있던 공무원 등 18명은 상해를 입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종전 범죄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 성행개선에 노력하기는커녕 다수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준법지원센터 업무에 지장을 줬다"며 "일련의 전과를 볼 때 범행수법이 대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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