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로 타박상 입힌 5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8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2025년 2월 피해자를 포크로 찌를 듯 위협하며 타박상을 입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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