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아내 성폭행한 혐의 등 30대 남성 징역 3년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6일 2회에 걸쳐 아내를 성폭행하고, 같은 달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이긴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며 "경찰 조사 당시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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