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6일 2회에 걸쳐 아내를 성폭행하고, 같은 달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이긴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며 "경찰 조사 당시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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