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 강제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8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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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술집 여종업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20일 한 술집에서 옆에 앉아 있던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허벅지 부위에 있던 머리카락을 털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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