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여성 강제추행한 30대 징역 8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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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23일 서북구 성정동 한 노래방에서 착각하고 잘못 들어간 방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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