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50대 남성 '벌금 100만원'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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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회식 자리서 동료를 험담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24일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스킨십이 많다는 얘기는 들어왔는데, 스스로 회사 내에서는 더 조심하고"라며 피해자가 회사 남자직원과 스킨십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다고 말해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후 정황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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