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역과 사망사고 일으킨 40대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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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역과 교통사망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8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단지 내 차도를 횡단하던 60대 피해자를 충격한 뒤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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