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뒤 여중생 추행한 20대 남성 '징역 1년'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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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나이를 속인 뒤 여중생의 신체 일부를 만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4일 SNS에서 만난 피해자가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2007년생으로 속인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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