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집으로 착각 절도한 40대 남성 '징역형' 구형

by 하기자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절도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한 단독주택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양은냄비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리가 되지 않아 버려진 빈집인 줄 알고 침입했다"며 "양은냄비 등 고철을 팔아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선고기일은 8월 13일.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726010008363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특수폭행 혐의 어린이집 교사에 '징역 1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