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절도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한 단독주택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양은냄비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리가 되지 않아 버려진 빈집인 줄 알고 침입했다"며 "양은냄비 등 고철을 팔아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선고기일은 8월 13일.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72601000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