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몰카 찍은 10대 남학생 '징역형' 구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등을 구형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A군은 2024년 4월 A백화점 내에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9월 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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