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3명의 아동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체 장애가 있고, IQ가 50수준이다"라며 "앞으로 부모와 함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9월 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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