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추행한 20대 지체 장애 남성 '징역 5년' 구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3명의 아동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체 장애가 있고, IQ가 50수준이다"라며 "앞으로 부모와 함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9월 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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