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인해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7년' 구형

by 하기자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 아동 B양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면서 접근하고, 집으로 데리고 온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09년 찜질방에서 모르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 집행유예 처벌받은바 있다. 선고기일은 9월 3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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