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판사 이진규)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사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지인에게 거짓진술 교사까지 지시하면서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법의 엄중함을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준법정신을 지키며 올바른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반성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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