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범행 부인 30대 남성 징역 3년 6월 구형

by 하기자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판사 이진규)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사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지인에게 거짓진술 교사까지 지시하면서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법의 엄중함을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준법정신을 지키며 올바른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반성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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