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혐의 50대 남성 '징역 4년' 구형

by 하기자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11일 노상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 C씨를 4회 때릴 듯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아동 청소년 등에게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또는 그림을 전달한 혐의도 사건에 함께 병합됐다. 선고기일은 8월 3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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