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25일 피해자 B씨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10월 14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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