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도피 40대 보이스피싱범 징역 7년 구형

by 하기자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정종륜)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국에서 대출 관련 콜센터 관리자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76회에 걸쳐 7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늦게 하게 돼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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