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고모부로, IQ(지능지수)가 37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간음하고 3회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10월 2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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