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혐의 남성에 '징역 1년 6월' 구형

by 하기자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27일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몸을 다쳐 입영하지 못했다"며 "다시 국가에서 불러준다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최후변론했다. 선고기일은 10월 17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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