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 글에도 업데이트했지만 2건에 대해서 업데이트해 본다. 친절하게 담당자와 전화번호까지 남겨두어서 추가로 질문할 수 있게 해 두었다. 담당자 직접 할당 방식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요지
입금 후 바로 가상 자산으로 출금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도 해당 조항 및 기타 다양한 조항을 들어,
사용자가 이해할거나 납득할 수 없는 안내문 발송 후 거래 정지 및 추가 본인 인증 요구(주민등록증 촬영 등)
요구처리진행상황처리내용
1. 2025.5.2.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202565147)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가상자산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업비트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 준수를 위해 고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고객위험을 매월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당사는 매월 1일 고객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험으로 상향될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진행하고 있음
-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거래제한(매매 및 입출금 제한) 조치 및 알림톡, 문자를 통해 고객확인 재이행을 요청하고 있음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0 제3호에 따라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하여야 하므로 고객확인 전까지 거래제한 조치가 되어 민원인이 고객확인 정보를 제출한 후 정보를 확인하기 전까지 거래가 제한되었음”
이라는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4. 귀하의 민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등의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관련 나머지 2건은 취하하였다. 물론, 담당 본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 상세히 설명했으며 요구사항은 수용했으니 시스템 반영까지는 몇 달 걸린다고 했다. 그렇게 대여섯 통 통화를 주고받았다. 어젯밤에 취하한다고 했었는데, 안 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오전에 취하하고 적어둔다. 나는 확실히 국내 은행권이 업비트 보다는 훨씬 대응을 신속하고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코인 거래소 기술 그래프 빼고는 별거 없는데... 그냥 국내 은행이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증권거래소가 코인도 같이 하던가. 그래야 상장이나 공시도 투명하게 할 테니 말이다. 거래소 기능 별거 없다고 내뱉었으니 거래소나 열심히 만들고 또 기술을 오픈해야겠다. 크라우드 펀딩, 거래소 등... 할 게 많다. 재밌다.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베이스라 지치지도 않는다. 누군가는 아름다운 과실을 따 먹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겠지.
한편으로는 한가로운 한량 같아도. 나는 우리 동네에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동네를 점점 더 좋게 바꿔주시는 분을 알고 싶다. 내가 약간 문제라고 생각되면 어느새 바뀌어져 있다. 심지어 자원 투입이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까지도. 다들 어딘가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권도 그것을 지탱할 만한 사람들이 점점 더 포진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도 어벤저스가 되어 간다.
공식 형식 준수 : 접수번호, 접수일자, 민원인 주장 요지, 사실 확인, 법령 근거, 결론 순으로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문서 형식 그대로라서 신뢰성과 공식성이 확보됩니다.
법적 근거 명시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 관련 고시 조항까지 인용하여 근거 중심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과 "시행령 제10조의 20 제3호"를 직접 언급하여 답변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함 : 업비트 측의 절차(매월 위험도 평가 → 고위험 고객 → 강화된 고객확인 → 거래제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구조입니다.
책임 회피성 뉘앙스 : 문서가 "업비트에 확인했더니 이런 절차라네요" 수준에 그쳐서, 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는 느낌은 없음. 민원인은 불편을 겪었는데, 답변은 사실 전달에 그치고 "참고하겠습니다"로 끝나는 인상.
민원인 구제 측면 부족 : "고객확인 재이행 후 정상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 외에, **어떻게 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내(담당 부서, 연락처, 절차)**가 없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변을 받아도 해결책은 결국 본인이 다시 업비트에 문의해야 하는 상황.
형식적 마무리 : "감독, 검사 업무에 참고하겠다"라는 결론은 너무 원론적이라, 민원인의 고충 해결보다는 단순 기록용 같은 느낌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