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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문 Jul 11. 2019

게이 군인들은 그래도 섹스한다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어떤 이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말한다. “동성애자들이 군대를 점령했다.” 정말로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 군대는 예전과 다름없이 돌아간다. 사고가 가끔 나기는 하지만, 대부분 동성애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조직 자체의 문제다. 이들은 동성애를 하는 사병들이 있다면서 메신저 앱을 뒤지는 정성까지 보여준다. 그러나 게이 군인들이 아무리 섹스를 해도, 그 증거가 넘쳐나도 우리 군대는 망하지 않고 잘만 돌아간다.

세상에 동성애로 망한 군대는 없다. 성적인 문제가 있는 군대의 사례를 찾아보면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로 인한 문제였다. (지금 당장 군인 성범죄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일각에서 선임의 강제적인 성관계를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때문이 아니라, 군대라는 ‘계급 사회’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컸다. 그렇다면 그들 말대로 ‘우리 군대를 지키기 위해’ 차라리 이성애를 금지하고, 우습게 보이지만 병사 계급을 용사로 통일시키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걱정 많은 이들은 말한다. “내 아들이 강간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강간은 범죄다. 어떤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그렇다. 강간죄로 처벌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사람들 성에는 차지 않지만) 이미 그런 법률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미 수단이 있는데 굳이 동성애자들 사병들의 합의된 섹스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 아닐까?

그 어떠한 논리도 군형법 제92조의 6을 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대 성기강 문란의 주요 원인인 이성애 그 자체를 규정하는 군형법 조항이 없다는 사실에서 그렇다. 소중한 국군이라면, 자랑스러운 아들들을 지켜야만 한다면(군대에 ‘아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항상 그것을 강조하고는 한다) 군형법 제92조의 7을 만들어서 ‘군인 간의 그 어떠한 성교도 금지한다’라고 만드는 것은 어떨까?

물론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오직 동성애만을 때릴 뿐이다. 단지 낯설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보기에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게이 군인은 언제나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떠한 탄압 수단을 쓰더라도 군대에서 성소수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그래 온 것처럼 합의된 섹스를 격렬하게 나눌 것이다.

탄압 세력이여, 혐오 세력이여. 실컷 떠들어라. 게이 군인들은 당신들의 탄압을 비웃으며 섹스할 것이다. 보란 듯이 사랑을 할 것이다. 개가 짖어도 사랑은 막을 수 없다. 더욱이 근거 없는 탄압에 맞서는 사랑은 더 견고해질 뿐이다. 결국 게이 군인들은 당신들의 성채 안에 무지개 깃발을 올릴 것이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없어진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국군이 앞으로 맞이할 유일한 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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