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한중 May 28. 2021

'필수 노동자'를 아십니까?

우리 이웃의 그늘진 곳에서 '손과 발'이 되어 그림자 노동을 펼치는 분들


언제쯤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그토록 행복한 거라는 것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것을,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국민들은 염원(念願)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환자가 지금도 매일 세 자릿수를 이어가지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감염의 위험에도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그림자 노동을 하는 우리의 이웃 바로 [필수 노동자]들이다.     


최악의 재난상황에서도 사회현장 곳곳에서 하루 10여 시간 이상 고단함과 위험을 감내하며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돌봄ㆍ보육종사자, 택배ㆍ배달업 종사자, 보건ㆍ복지ㆍ의료종사자, 콜센터 종사자, 요양보호사, 환경미화원, 경비원, 제조ㆍ물류ㆍ운송(교통)ㆍ건설ㆍ통신 분야 노동자들].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필) 요한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 동자가 있다는 것을, (동) 시대에 사는 우리는, (자) 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억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들 없이 비대면 소비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필수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아직도 부족함이 큰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무급휴직과 부당대우, 저임금, 쉬운 해고, 갑질]에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이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궂은일 뒤엔 차별과 홀대최저임금뿐이다.

   

필수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우리 주변 곳곳이지만 그들의 손길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해 추가 인력 확충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 등 도움을 요청하지만 공허(空虛)한 외침뿐이라고 한다.


현장은 이처럼 열 약한데 고질적인 인력 및 보상 부족과, 감염위험 상시 노출에, 낮은 보수ㆍ고용 불안정ㆍ민간위탁 등 근로여건 취약은 말할 것도 없다. 거기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높은 데다 물동량 증가와 과로로 업무를 그만두거나, 기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점을 살피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노동"이라는 걸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필수 노동자들 중에는, 사람들이 밀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하루에 세 집씩 들러 어르신의 식사를 돕고, 양치질과 세면, 목욕 등을 도와드리며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알림장과 각종 서류작성에다, 장난감과 교재 등 소독은 물론 학부모에게 보내는 카톡 등으로 부모들과 소통을 하는 보육노동자,


1주일에 마스크 2~3개로 매일 간호사 근무공간과 입원실 20여 곳,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2교대)하며 시급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을 받는 노동자,


환자식(患者食)과 당뇨식 등 죽을 만들기 위해서 근무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새벽 5시에 출근하는 노동자 등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복지안전망 구축 등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현주소를 진단하고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건 당면한 과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내하며 다른 불편한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 비대면 일상을 메워주고 있으나, 사회적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이들에 대한 재평가와 사회적 관심, 지원기준 마련, 높은 차원의 지원책 발굴, 권리보장, 불공정 거래 금지, 안전강화, 과로방지, 제도(근무여건) 개선과 표준계약 등을 통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뿐인가? 이들 대부분이 임금근로자가 아닌 특별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보호의 틀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실제 가입률이 낮아, 실업ㆍ산재 등 사회적 위험에 취약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은 물론 필요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산소'와도 같은 필수 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보호가 뒷받침될 때 재난극복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으며, 그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든든한 아버지와 어머니이기에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혹시라도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 부득이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도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건,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각인(刻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 노동자를 위한다며 TF 출범이나, 결의문 채택, SNS 캠페인(고맙습니다. 필수 노동자), 덕분에 챌린지, 조례 제정 등 일회성이나, 홍보성 시책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분야에 따라 노동 강도만큼의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일만은 기피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많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으며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이웃의 관심과 격려도 뒤따라야 하는 건 더 말할 나위 없다.   


  

‘국민의 아픔이, 국민의 분노가 여의도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후속조치가 미흡해서 유명무 실화되고 있는 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필수 노동자에게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달나라 얘기]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모두나서 그들에 대한 권리보장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을 해 주겠다.’보다는 진정성을 갖고 ‘새롭고 감흥(感興)이 있는 대책’이 수립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ㅠㅠ



  


작가의 이전글 지친 마음 달래주는 '이팝나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