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에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고, 국민의 귀로 바르게 듣는 마음가짐]이 감사원의 상징으로, 정직하고 사리에 맞는 감사수행과 사실에 입각한 ‘바른 감사’를 통해 ‘바른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다.
국가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공직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에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등에 대한 회계를 검사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그러기에 감사원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설치 근거(제97조)를 두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때로는 정치 감사라며 매도하기도 한다. 감사원의 직무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그 누구도 감사와 관련하여 관여하는 듯 한 의사표시는 자제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업무에 대해 확인되지도 않은 여론이나, 특정단체의 한마디에 정치권이 반응하거나, 정치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치든 행정이든 각자의 분야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일을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지도자의 말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한 말이 잘못임이 명백한데도 인정하고 사과(謝過)하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다.
어쩌다 여론에 떠밀려하는 사과도 ‘결과적으로’라는 수식어나, ‘상처를 줬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한다. 주장할 때는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하면서, 사과는 페이스 북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개인이든 공인이든 잘못이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해야 진정한 사과로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어떠한 일이든 처리를 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국민 모두)고, 권력은 누구(국민)로부터 나오는지 생각하고 실천할 때 건강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안보에 있어서, 북한은 우리가 건립한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20.6.16)하고, 해수부 공무원을 피격('20.9.22)하고, 특등 머저리라는 조롱('21.1.12)과 전술핵무기 개발을 발표('21.1.14)하면서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ㆍ미 연합훈련을 중지해야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며 국정과제로 추진하던 '소득주도 성장'은 자취를 감추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2025년까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주택 8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은 냉담하다. 그만큼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자율형 사립고(38곳)와 외국어고ㆍ국제고(37곳)는 2025년에 맞춰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힘든 이때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하자 국민 76%가 반대다.
이참에 수신료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고 수신료만 인상하겠다는 정신이 국민 마음을 얻을 리 만무(萬無)하다.
또 지도자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내용도 있으니, “모두가 아파트에 살 필요는 없다. 모두가 집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남의 나라가 백신 구입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 등이다.
더해서 “선거개입 의혹, 불법출국금지, 탈 원전 타당성 감사 및 자료(파일) 삭제, 〇〇와 유착 의혹, 택시기사 폭행”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있다. 더 나아가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 수장까지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거나,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부당한 지시에는 비록 '너 죽을래?'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굴복해서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들의 미래인 일자리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너무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에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과는 별도로, “상생연대 3 법”에 대한 입법을 통해 코로나 시대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한다. ‘협력이익공유법’과 ‘손실 보상법’ 그리고 ‘사회 연대기 금법’ 등이라고 한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금융권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쿠팡, 배달의 민족, 카카오, 네이버 등)의 이익을 협력업체 등과 자발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법으로 기업의 자율참여 방식이라고 하나 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미국과 영국, EU 회원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당위성을 강조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손실 보상법]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 병 발생 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기재부는 분석할 내용이 많아 신중한 검토를 거쳐 4월 중 정부안을 제출(국회)하겠다고 한다.
[사회 연대기 금법]은 개인ㆍ기업의 자발적 기부 혹은 채권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제도로 자칫 ‘기업 팔 비틀기’라는 여론이 벌써부터 만만치 않지만,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상식에 맞게 모든 법들이 잘 추진되길 바란다.
한마디의 말도, 한건의 정책이나 입법도, 국민을 받들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국민의 눈으로 올바르게 보고, 국민의 귀로 똑똑히 들어]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얻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직자든 정치인이든 지도자가 지녀야 할 책무(責務)이기에 한시(-時)도 잊지 말아야 하며,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준다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