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온실가스 정보 길잡이
하루가 멀다 하고 ‘환경인증표시’를 단 제품들이 앞다투어 소개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유명 기업들이 자신들의 대표 브랜드를 앞세워 ‘친환경 제품’이라고 열심히 홍보하기도 합니다. 대중에게 ‘착한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펼치는 환경 정책과 캠페인마저 다소 과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주식시장에서역시 ‘환경 문제’는 큰 화두가 되어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이나 환경 관련 ETF 같은 상품도 꽤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많은 환경 정책과 캠페인, 그리고 친환경을 내세우는 기업 모두가 다 환경을 위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람하는 정보 중에서 정말 탄소를 적게 배출하려고 노력하고, 배출한 탄소를 상쇄시키기 위해 숲을 조성하는 등 환경보호에 힘쓰는 기업과 국가 정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한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허울만 내세우는 그린워싱을 경계하면서도 지구 환경 보존에 진심인 기업을 찾아 응원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투자를 해볼 기회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더 나아가 ESG 보고나 탄소세, 그리고 탄소 배출권 등 환경 관련 대응이 필요한 기업이 정보를 얻을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관심이 갈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미 국가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 관련 정보가 있으나 특히 온실가스 관련한 종합정보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를 따르는 규제 대상 기업들은 익히 알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일반인들에게는 국가의 온실가스 관리 기관의 이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건 아니고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면 되겠지요.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도 언젠가는 규제에 따라 온실가스 관리를 해야 할 날이 올 것이고 개인들도 관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언제든 검색할 수 있으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환경부에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를 발족해 산업의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서 보고, 검증하고, 배출권 통계나 배출권 등록부 관리 등 탄소 시장 운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GIR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필요한 세 가지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정보 시스템들을 통해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분석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GIR의 정보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National Greenhouse gas Management System)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 받고 관리함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 Emission Trading Registry System)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을 관리함
상쇄등록부시스템(ORS, Offset Registry System)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의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을 관리함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그래서 매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할당대상업체와 관련 전문 관리업체들은 이 업무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에 자사 사업장이 지난 이행연도에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NGMS를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GMS는 스코프 3은 제외하고 스코프 1과 2의 배출량에 대해서만 산정, 보고하고 검증한(이를 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배출량 명세서를 통해 모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될 국가 기관과 관련 시스템이니 GIR이나 NGMS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겠지요.
더불어 온실가스 관련 전 세계적인 이슈나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녹색성장법, 배출권거래법, 외부사업에 대한 지침과 각종 법적인 규제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 이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궁금한가요? 지금 바로 찾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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