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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재호 Mar 31. 2019

일본의 개호의료원 창설

지역포괄케어강화법에의한 개정

 2018년 초 개호의료원이 대두되었다.

요양병상을 줄이고 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적인 시설로 볼 수 있다.

 

요양병상은 병원 및 진료소를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입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료보험의 ‘의료요양병상(의료보험재원)과 개호보험의 개호요양병상(개호보험재원)으로 나뉜다.


 2011년 개호보험을 개정하여 개호의료병상의 폐지, 전환기한을 2017년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마저도 유예 중에 있다. 개호요양병상의 억제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는, 3년에서 4년 후의 실태조사를 한 위에, 그 결과에 기반으로 하여 필요한 개선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장기적으로 요양병상을 억제를 위한 정책노력으로, 개호의료원 등의 신규 시설을 설립과 동시에 요양병상 억제정책으로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지기 마련이고, 그 정책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다른 하나는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있다.


이 관점으로 억제정책을 이해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가하는 고령자의 의료와 장기요양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적인 의료지원 필요한 환자가 있는 곳’이나, ‘간호, 장기요양’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창설하였다.


 병원 혹은 진료소부터 새로운 시설로 전환 한 경우에는 전환 전의 병원 및 진료소의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간단히 정의하면 ‘진료소에서 개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의 신규시설 창설을 의미한다.


 지역단위의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의 복합화된 형태를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으로,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의료서비스화가 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m.bookk.co.kr/book/view/5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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