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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재호 Mar 31. 2019

한국의 노인의료복지복합체 정의

노인의료복지복합체

 대상자의 수요(need)와 필요(need)에 따라 의료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복합화가 이뤄져 왔고, 한국도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복합화의 사례가 한국에도 있고, 일본은 이미 오래전(1990년대 이전)부터 있었다(二木立(1999) 保健・医療・福祉複合体―全国調査と将来予測).


 노인의 장기요양문제에 있어서는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상호 긴밀히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하고, 그 제공은 같은 지역(반경 20km 이내)에 있는 시설들이 동일법인 등에서 '병원'과 '복지(장기요양보험 상의 시설급여,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는 '노인의료복지복합체'가 주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그 핵심이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재가서비스제공기관'이 될 수 있다. 다만, 2018년에 공표될 '커뮤니티케어'에 따른 '중간시설'이 신설될 시, 일본과 같은 '병원, 중간시설, 장기요양시설(혹은 재가서비스)'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노인의료복지복합체’라 볼 수 있다.


http://m.bookk.co.kr/book/view/5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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