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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재호 Mar 31. 2019

일본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 6

노인의료복지복합체

일본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의 특징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가 정부에서 공급을 통제하는 사회보험방식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 서비스 형태는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숙명이다. 따라서 그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힘이 들기 마련이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듯이,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은 그 공명심은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책은 공무원들만이 만들지 않는다.


 사실 정책이라는 것이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면 입법의 대표기관은 국회이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정책을 만든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 안에서 공급이 제한받고 있으며, 세부 실행지침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을 감독하는 기관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공무원(구청 담당직원, 보건소 담당직원)들과 소방서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일본도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일본도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제도안에서 사회보험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도 개호보험안에서 사회보험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보험의 보험자가 우리나라는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이나, 일본은 시정촌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군구인 기초자치단체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우리나라보다 보장된 상황이기도 하며, 재정의 압박을 더욱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일본의 복합체는 이러한 배경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일정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http://m.bookk.co.kr/book/view/5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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