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읽기] 2015. 12. 28. by 엠줴이
"격동의 시기 1960 그리고 정치활동이 허용된 2015" by 엠줴이
(11월 발행 예정이었던 원고를 수정하여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일본에서 평화헌법에 대한 데모가 전국적으로 한창입니다. 오사카 난바 쪽에서 일어난 데모 현장을 찍어보았습니다. 경찰의 차량 통제와 제제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여름에서 초가을 무렵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크게 보이질 않는군요.. 겨울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교생의 정치활동이 일부 용인된다는 문부과학성의 통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4.19 이후로 격정의 시기를 보냈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도 1960-70년대 일본에서도 학생운동, 많은 데모가 잇달았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웠던 1960년대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1961년 베를린 위기, 1961-1962년 쿠바 위기 그리고 1955-1975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으로 세계는 냉전의 고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적으로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은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내부적으로(국내에서) 1968년 프랑스, 미국, 독일과 함께 일본에서 일어난 대규모 학생운동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의 문서를 읽으셔도 됩니다. 정말 자세하고 흥미롭습니다.)
[일본어 pdf] 고교생의 정치활동과 규제의 이론 (출처 일본 수도대학 동경 ‘미야코도리')
[한국어 pdf] 일본의 1968년 학생운동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평가 (경제화 사회 _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교 교수 정아영)
[영어 pdf] JAPAN: “1968”—HISTORY OF A DECADE (Claudia Derichs)
일본의 경우,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이 쟁점으로 ‘반안보 투쟁’이라는 학생운동이 일어났습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조부 키시 노부스케가 당시 총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 공산당이 세계적인 유행을 타면서 1922년 창당한 뒤 어느 정도 지속적인 인기와 함께 마르크스주의가 풍미하는 흐름은 있었습니다.
1968년 전공투 운동을 시작으로..
‘반안보 투쟁’ 이후 시들해진 열기는 ‘전공투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매스프로덕션(mass production) 교육이라 일컬어지는 교육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 교육의 대중화로 인해 기존의 ‘엘리트’였던 ‘대량 양산화(?)’되면서 대학생이 취직을 위한 통로 즉 위의 한국어 pdf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회사 전사’를 양육하는 요람이 되어버렸습니다.패전 뒤에도 주류는 보수적인(그리고 다소 우익적인) 자민당의 집권이었고, 대한 반발과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학비 인상 및 당시 베트남 반전운동으로 시작된 이 데모는 일반 학생들까지 참가하게 되며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일본의 동경대 야스다 강당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공투가 야스다 강당을 점거해 무력 충돌이 일어난 사건으로 복원하였지만 정면부 그을린 부분은 그날을 기억하는 의미로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386세대입니다. (일본은 단카이 세대) 하지만 처절한 데모의 끝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좌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그 정당성과 신념이 투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투표 연령 18세 이상으로 결정, 그리고 정치 활동 완화
@엠줴이: 선거권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정치 활동의 제한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운동 때 데모 자체가 교내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학교가 개방되어 주민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주민이라고 하더라고 외부인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내년 여름 참의원부터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내릴 것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고교생이 정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는 통지 안건을 정리했다. 고교생은 데모 등의 정치활동이 제한되어있었지만, 학교 외에 대해서는 조건을 하에 용인한다. 이후 검도를 진항하기 위해 안건의 문서 내용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10월쯤까지 모든 고등학교에 통지할 방침이다.
고교생의 정치활동은 1969년 학생운동이 고등학교까지 퍼졌기 때문에 구 문부성이 ‘국가, 사회는 미성년자가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등으로 통지. 휴일이나 방과 후를 포함한 학교 외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 지도한다.’라는 제한을 해왔었다.
이번 통지 안에서는 학교 외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학생의 주체적인 판단에서 진행한다.’라고 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특히 고교 3학년 중 유권자가 되는 18세 이상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선거운동은 존중할 생각이다. 폭력적,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 혹은 금지 등의 지도를 하는 것으로 정했다.
교내에서는 69년 통지와 같이 수업 중이나 부활동 등을 이용한 활동을 금지. 학교는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장소라는 이유다. 휴일이나 방과 후에서도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 혹은 금지한다.
통지 안건에서는 주권자 교육에 대해서도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수업에서는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정책이나 선거를 수업에서 가르치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교원이 개인적인 주의 주장을 말하지 않는 것이나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는 것을 요구했다.
[2015.09.15/아사히신문] 고교생의 정치활동 용인 문부 성안, 교내에서는 제한
@엠줴이: 학생에겐 자유를 주지만, 교사에게는 조금 엄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선거권의 연령이 낮아지기 때문에 편향적인 교육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문부과학 부회는 2일,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인하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의 성립으로 ‘학교교육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의견을 제시했다’ 교직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을 과하는 것 등이 주된 것으로, 고교생의 정치 참여 의식을 높이고 새 과목 ‘공공(가칭)’의 창설도 포함시켰다. 월내에 정부에 건의를 제출하고 관계 법령의 조기 개정을 목표로 한다.
의견의 제시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고등학교를 비롯해 공립학교의 교직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 특별 개정법 외, 사립학교ㅛ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에 교육기본법을 주지, 철저 등으로 대응을 요구했다.
일본 교직원조합(일교조)이 조합 출신 후보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과거를 바탕으로 조합의 수지보고를 의무화하는 지방 공무원 개정도 포합 시켰다.
[2015.07.02/산케이뉴스] 교직원의 정치활동 제한, 위반자는 벌칙도 - 자민 문과 부회 18세 선거권 하향으로 제언
@엠줴이: 예전과 같은 과격한 시위 현장을 볼 수 없지만, 안전보장법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 관련법 폐지와 아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고교생 그룹 ‘T-nsSOWL(틴즈 소울)’이 8일 도쿄, 신주쿠에서 데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생들에 의한 ‘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행동, 실즈)’은 10월 말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해산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어 ‘실즈의 영혼’을 계승하는 고등학생들은 “선거에 가자”고 외쳤습니다.
틴즈 소울은 7월 발족해, 8월에도 시부야에서 데모를 실시. 안보 법안 성립 후 처음 데모를 하게 된 8일은, 대학생이나 어른들도 포함해 약 천명(주최자 발표)이 참가. 비가 오는 와중에도 번화가를 행진하면서 랩풍의 음악에 맞추어”전쟁 반대”등을 외쳤다.
[2015.11.09/도쿄신문] 비 오는 신주쿠에서 10대 데모. 고교생도 ‘평화를’
@엠줴이: 반면 한국에서는 최근 내년 총선과 더불어 18세 선거권 또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유권자연맹이 '선거연령 18세'로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발표를 강력 비판했다.
청연은 "지난 18일 청소년 유권자가 늘어나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연령 18세'로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하겠다는 여당의 기자회견 내용에 큰 실망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면서 청연은 현행 만 19세로 돼 있는 선거법 연령을 하향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첫째,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민법 등 여러 법과 비교할 때 선거연령만 높아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만 만 19세) 이들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 청소년들의 수준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셋째, 우리 교육 체계에서 현행 선거연령 만 19세는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대학생이 돼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경우를 발생시킨다.
넷째, 선거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으로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선거에 참여할수록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섯째, 그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청소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청연에서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거연령 18세'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함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10일 '선거제도개혁 국회 선거 자문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청연은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미성숙함, 대학입시를 우려해 도입을 반대하는데 이는 우리 청소년들의 수준을 비하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언들이다"며 "선거날 몇 시간 공부 안 한다고 대학을 못 가겠는가"라고 반발했다. 또한 청연은 "'선거 연령 18세' 도입은 지금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며 "'유권자의 민의를 얼마나 정확하게, 최대한 폭넓게 반영할 것인지' 본질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연은 "다시 한번 한국 청년유권자연맹 회원 모두는 여야 정당에 요청한다.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할 수 있도록 선거 관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2014.12.22/더 뉴스] 청연 "여야는 '선거연령 18세'로 즉시 하향하라" 촉구
@엠줴이: 이에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 대부분이 진보성향을 가진데다 전교조의 영향을 무시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선거권을 가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안 그래도 치열한 수도권 일대의 선거 전쟁에 대한 패배의 불안감도 갖고 있습니다.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 가능 연령 만 18세 인하 여부가 공론화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비례성 강화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끝내 여당이 거부하자 선거연령 인하 방안을 제시하면 서다.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방침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역시나 총선이다. 젊은 층 표심의 향배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포함해 젊은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전통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선거연령 인하가 시행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 수는 모두 58만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현재 만 17세 인구수는 64만 3976명인데, 이 중 내년에 고3이 되는 고등학생 수를 빼면 이 같은 수치가 나온다. 투표 참여 대상에서 고등학생은 제외하는 안(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생이지만 투표 참여를 못했던 만 18세 학생들은 유권자로 추가된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체 유권자 수는 4130만 4499명이었다. 우선 새누리당이 거부감을 드러내는 데는 수도권 선거가 배경에 깔려있다. 매번 여야가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수도권에서는 500~1000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데 새누리당은 선거연령을 인하할 경우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수도권에서 열세인 상황인데 연령을 낮출 경우 정치 구도가 야권 쪽으로 크게 기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인하 반대 논리로 해당 법의 위헌 가능성과 전교조도 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투표 참여 대상에 고등학생을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법조인 출신인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한 사람은 선거권이 생기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차별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줘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 "아무리 정당의 목표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고3 수험생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라는 것이냐"면서 "또 고3 수험생 교실에서 야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교조 교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처신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양쪽 모두 현실화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 관계자 역시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이 있으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전교조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바꾸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12.19/뉴스원]18세까지 선거연령 확대…與 '절대 불가' 이유 3가지
@엠줴이 : 비례대표에 비해 지역구의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파워가 비교적 센 편이지만(비례대표와 달리 지역구의 지지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만큼의 선거운동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미성숙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고등학생을 타깃으로 한 선거전략이 후보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선거구 획정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대해 “명분과 근거가 없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 18세는 대부분 고3 수험생들”이라며 “후보자라면 유권자를 만나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선거연령이 인하되면) 고3 수험생 교실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일각에선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되 고교생은 제외한다’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이것은 위헌”이라며 “고등학교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한 사람은 선거권이 생기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어지는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야당이 ‘OECD 국가 대부분이 선거연령을 18세로 선택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고 나온 데 대해 “해당 국가들은 우리와 학제가 다르고 취학연령이 빨라 18세면 대부분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한다”며 “만일 (야당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한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알면서도 그렇다면 사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아무리 정당의 목표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 해도, 야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교조 교사를 이용해 (고3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면 공당의 처신을 망각한 아주 부도덕한 행위”라며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2015.12.17/해럴드경제 미주판]與 “野, 선거연령 인하 주장은 전교조 이용해 선거운동하려는 것”
@엠줴이 :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한 현재의 일본은 선거연령을 낮추면서 정치활동 또한 완화하는 방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을 타깃으로 하는 움직임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타깃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대로 지역구에서 3,4선 한 정치인이 초등학생 운동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일본의 경우 날짜가 거의 같으며 부모가 참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PR 할 수도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 연령권이 낮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축제 때 가수가 아닌 정치인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여야가 '고3 표심잡기'에 부심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참의원 선거 때부터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가게 됨에 따라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투표권을 처음 갖게 될 현재의 고교 2∼3학년 연령대에 다가가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8일 자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자민당은 청년국 산하에 '18세 선거권 대책부'를 설치, 지난 7일 청소년들을 초청해 정치 참여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18세 선거권 대책부는 학교 축제 등 행사 때 각료와 당 간부 등 지명도 있는 의원들을 파견하고 당 지방 조직에 '학생부'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신문의 취재에 응한 자민당 간부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 당의 매력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집단 자위권 법 반대 운동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대학생 중심 모임 '실즈(SEALDs)'와의 연대에 의욕을 보여온 민주당도 지난 8월 일찌감치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응하는 프로젝트팀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젊은 층 정치활동 참여의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설치한 이 프로젝트팀의 고문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모델 출신 렌호(蓮舫) 당 대표 대행을 임명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8월 학교 교육과정에 '주권자 교육'을 포함시키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일본에서는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에 발맞춰 일본 정부는 휴일이나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집회 및 시위 참가 등 고등학생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2015.12.08/연합뉴스] ‘고3 표심 잡아라' … 선거연령 하향 맞춰 日여야 잰걸음
@엠줴이 : 마지막으로 일본의 고교생 정치활동 완화에 대해 ‘신고제’라는 명분의 안건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중점으로 추려보겠습니다 ( 원문과 번역본은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 주세요)
교사위원회 ‘안전 확보’ 주장
18세 선거권의 실현에 따라 인정된 고교생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에 대해서 일부의 현이나 정령시의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로 ‘신고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학생의 안전 확보"등이 목적이라지만 그동안 주권자 교육을 추진하고 온 교사들은 "학생의 주체적인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교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모의 선거의 실시 등 주권자 교육에 적극적인 대처로 알려진 타마가와 학원 고등부(도쿄도 마치다시)의 소아이 교사는 " ‘학생의 안전 확보 때문’이라고 하면 듣기 좋지만, 실제로 정치 활동에 따라가지 않아 실효성은 거의 없다. 신고 없이 시위 등에 참가한다고 지도나 처벌의 대상이 되면 그야말로 사상·신조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된다"이라고 지적했다.
가나가와 현립고교에서 공민(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종합사회과목입니다.)을 가르치는 베테랑 교사는 "교육 위원회는 아르바이트의 신고 등 같은 선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치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신조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다. 학생은 자신의 사상을 체크되어, 진학이나 취직의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우려도 있다. 18세 선거권은 고교생을 신뢰하고 도입되었는데, 신고제는 이 견해를 부정할 수 있다" 고 비판했다.
정치 참가 확대에 역행
원래 고교생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온 것은 대학 분쟁의 영향을 받은 일부 학생이 수업이나 졸업식을 방해하는 등 했기 때문에 문부성(당시)이 1969년 10월에 통보하고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원에 대해서도 학교 수업에서 현실의 정치적 문제를 취급하는 데 대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주권자 교육에 정통한 수도 대학 도쿄의 미야시타 특임 교수(교육학)는 "69년 통지 이후 전국적으로 학교 수업과 문화 축제 등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소극적이 되어 학생회 활동이나 신문부 등의 활동도 쇠퇴했다. 선거 때마다 젊은이의 낮은 투표율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듣는데, 이는 사회가 젊은이로부터 정치를 멀리하고 온 결과다"고 말했다.
46년 만의 통지를 재검토 해 정치 활동이 인정받았다고는 하지만 한 도립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18)은 "학교에서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바뀌고 있다.』 『의식이 높구나』 등과 특별시되는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다"고 털어놨다.
미야시타 교수는 "선거에 가지 않는 학생에게 이유를 묻자 『관심이 없다』 『 모르겠다.』 『 투표를 해도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이라는 대답이 나온다"라고 말한다. 학생의 주체적인 활동을 존중하고 학교 현장에도 최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 이 세 가지에는 "없다"를 바꾸는 것에 귀결된다고 지적한다.
[2015.12.21/마이니치신문] 정치활동, 신고제 고교생 ‘이건 마치 감시다!’
by 엠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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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및 문의 사항은 필자에게 직접 전달해 주세요.
행간읽기, 하나만 읽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