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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Sep 26. 2016

[리앤] 검찰 개혁, 이번에는?

[행간읽기] 2016. 9. 26. by 리앤




“검찰 개혁, 이번에는?” by 리앤


1. 이슈 들어가기

리앤: 최근 검사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수사가 존재의 이유인 검찰 스스로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것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력 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검찰을 둘러싼 사건들, 검찰 조직의 근본 이슈, 그 해결 방안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2. 이슈 디테일


1) 연달아 터지는 부패 검사 사건들

리앤: 다단계 사기범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 부당하게 받은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주식 시세 차액을 올린 진경준 전 검사장, 스폰서 검사의 실상을 보여준 김형준 부장검사 등... 잊을만하면 보도되는 부패 검사에 대한 뉴스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2016년은 대한민국 법조 기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검찰의 대형 비리 수사를 취재하느라 바빴던 여느 때와 달리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된 사건들을 잇달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장인물들도 모두 중량급이다. 촉망받던 부장검사에서부터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그리고 사정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검찰 안팎의 실력자들이 이처럼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비리에 연루된 때가 또 있었을까.

일선 검사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스폰서 의혹’으로 23일 대검 특별감찰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와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 그리고 각종 비리 의혹으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내 0.1%에 해당하는 ‘금수저’들이었다. 혼맥이나 권력자와의 인연을 배경으로 검찰에서 잘나가던 검사들이었다. 특혜란 특혜는 다 챙겼던 이들이 역설적으로 지금 검찰 조직을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매일 사건 기록과 씨름하면서 묵묵히 일만 하던 검사들은 이들의 행태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

[한겨레/9월 23일자] 검찰을 위기에 빠뜨린 ‘0.1%’ 검사들


본지는 최근 10년간 법무부의 징계를 받아 관보에 게재된 검사 전수를 포함해 1988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검사가 각종 문제나 의혹에 연루된 160건을 분석(행정소송을 거쳐 징계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했다.

전수 분석 결과 검사가 저지른 비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뇌물·향응·스폰서 등 금전과 관련돼 있었다. 160건 중 53건(33%)이었다. 수수액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건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이었다. 김 전 검사는 2012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대법원은 이 중 4억여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30년지기 김정주 넥슨 NXC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126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중략)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성추행 등에 연루된 경우가 급증했다. 성 문제와 관련해 징계를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15건(9%)으로 집계됐다. 

[중앙일보/9월 23일자] 검사 비위 33% 뇌물·향응·스폰서, 2000년대 들어 성추문


2) 검찰 조직, 무엇이 문제인가?

리앤: 1차적으로는 검사 개인의 부패가 문제이지만, 검찰 조직에 부여된 막강한 권력이 비리를 저지르기에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검찰 조직 내의 비리를 자체적으로 수사/기소함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검사들은 평검사에서 부장검사, 검사장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권한이 세진다”며 “권한에 대한 과도한 예우에 익숙해지면서 향응과 접대에 무뎌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말했다.

잇단 비리로 인해 검찰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부정적이며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도 커가고 있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24∼2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70.4%)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렇게 답한 704명 중 44.1%는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검사나 수사관들의 비리가 자주 드러나서’라고 밝혔다. 또 ‘검찰권 견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6.5%가 그렇다고 답했다. 견제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0.2%였고 모른다 등은 3.3%였다.

[중앙일보/9월 23일자] 국민 87% “검찰 권한 견제 필요”


문제는 검사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검찰 고유의 무소불위 권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죄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편의권과 검사가 아니고는 기소할 수 없는 기소독점권을 동시에 가진 대한민국 검사에게, 사업가들이 ‘검찰 보험’을 드는 관행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모 부장검사(46)의 뇌물수수 의혹도 그 가운데 하나다. 검찰 안팎에서는 암암리에 이어져온 스폰서 문화가 드러나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20년 전 소위 잘나가는 검사 옆에 운송업자나 건설업자가 스폰서로 있었다”면서 “20년 전 악습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경향신문/9월 6일자] [무너진 사법 신뢰]검찰 ‘셀프 개혁’ 비웃은 ‘스폰서 검사’…힘 얻는 ‘외부 개혁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한국 검찰의 권한은 비대하고 임무는 과도하다. 직접적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기본이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나눠 갖거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소불위 권력이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 검사들은 업무량이 많아 허덕거린다. 경찰 선에서 끝내도 아무런 지장 없는 경미한 사건이나 일반 고소 사건까지 처리해야 하는 탓이다. (중략)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한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지휘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식 수사구조다. 이들 나라에서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이 없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다. 많은 유럽국가가 이런 이원적 수사체제를 운영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자체 수사 인력을 갖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 그런데 일본 검찰은 완료된 경찰 수사에 대해 필요할 경우 2차적·보충적 수사를 할 뿐이다. 독자적 수사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대형 정치적 사건 등에 국한된다.

[동아일보/7월 1일자] 검찰공화국에서 ‘호갱’으로 살아가기…홍만표 사건의 숨은 교훈


[참고] 한국과 주요국 검찰 권한 비교 (출처: 중앙일보)


3)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리앤: 검찰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검찰 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자체 개혁을 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개혁안을 내놓은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터진 스폰서 검사 사건에 과연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인지, 검찰을 견제하는 외부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한 형식적인 대응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 3의 조사기관인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의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만들기로 했다.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수수 사건과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법조 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자살한 후배 검사에게 폭언을 상습적으로 한 부장검사가 해임되는 등 검찰 불신이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은 31일 특별감찰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은 차장검사급이 단장을 맡고, 고참 부장검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대검 감찰본부 산하인 특별감찰단은 검찰 간부에 대한 상시 동향 감찰과 비위 조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직접 수사도 할 예정이다.

[조선일보/8월 31일자] 검찰, '특별감찰단' 신설해 부장검사 이상 간부 비위 수사키로


검찰은 개혁안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김 부장검사 의혹이 터지면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발생한 현직 검사의 비리여서 과거에 일어난 진경준 전 검사장이나 홍만표 변호사 사건보다 검찰 조직에 미치는 충격파가 더 크다.

늑장 감찰 논란도 불거졌다. 대검찰청은 5월 중순 서울서부지검에서 김 부장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처음 보고받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지만 이달 2일 추가 보고가 올라오기까지 감찰에는 아무 진전이 없었다. (중략)

대검은 최근 간부급 검사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겠다며 특별감찰단 신설안을 발표하면서 개혁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늑장·부실 감찰 논란으로 검찰의 ‘셀프 개혁안’의 빛이 바래고 있다.

[동아일보/9월 6일자] 1500만원 받은뒤 수사팀과 점심… 대검, 석달前 알고도 뒷짐


의지나 엄벌로는 스폰서 검사를 막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이유는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1주일 전 검찰이 약속한 ‘내부 개혁’의 한계를 인정하고, 검찰의 힘을 빼는 ‘외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2012년 대선 당시 상설특검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특별감찰관 제도가 신설됐으나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강제수사권이 없었고 결국 허울에 불과하게 됐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보완하는 재정신청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9월 6일자] [무너진 사법 신뢰]검찰 ‘셀프 개혁’ 비웃은 ‘스폰서 검사’…힘 얻는 ‘외부 개혁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8일 공동발의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민주주의회복 TF 팀장)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검찰개혁TF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 두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 취지에는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해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8월 8일자] 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 법안 공동 발의…"기미독립선언 같은 마음"


양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된다.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다. 대통령의 경우 본인은 전직일 경우에만 수사 대상이 되고, 가족은 배우자와 4촌까지 수사할 수 있다. 감사원, 국가인권위 등의 수사의뢰가 있거나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이 수사를 요청할 때 수사를 게시할 수 있다.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는 횡령ㆍ배임ㆍ정치자금법 등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포함됐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 1명을 단수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 수처 처장과 차장, 특별검사(20인 이내)는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해야 임용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게 된다. 단 공수처 내에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둬 특별검사가 임의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어장치를 뒀다.

[중앙일보/8월 8일자] 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 법안 공동 발의…"기미독립선언 같은 마음"


3. 필진 코멘트

리앤: 사실 공수처 설립에 관한 법안은 2002년에 최초로 발의 되었고 이후 9번이 발의 되었지만 모두 입법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정치적 권력도 막강했던 것인데요, 야당의 힘이 커진 20대 국회에 들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신설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초기 운영 시 검찰 출신 인력이 공수처로 유입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실제 별도의 기관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가 또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내부자들>을 저는 최근에야 봤는데요. 요 근래의 고위 공직자 비리들을 접하고 나서 영화를 보니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충분히 현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 씁쓸한 기분이 들더군요. 
늘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막강한 권력 기관이 있으면 그 자체가 결국 문제가 되기 마련이지요. 수사 기관들이 서로 서로를 견제하면서 법에 의해 부여된 공정한 권력을 행사할 때 지금과 같은 권력 남용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번 법안 발의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by 리앤

yum.hae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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